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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취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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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0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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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취급기능사 · 2006년10월01일 · 27/60
27.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하는 경우 피뢰침 및 가공지선의 각 부분은 피보호건물로부터 몇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단, 법령상의 최소기준임)
1
1.5m 이상
2
2.0m 이상
3
2.5m 이상
정답
4
3.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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