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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취급기능사 · 2008년02월03일 · 28/60

28.피보호건물로부터 독리밯여 피뢰침 및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경우 피뢰침 및 가공지선의 각 부분은 피보호건물로부터 몇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단, 법령상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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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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