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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화약취급기능사 · 2009년01월18일 · 22/60

22.어느 보안물건의 허용진동기준이 0.3cm/sec이고, 시험발파과 환산거리를 65m/kg1/2로 제한하여 발파하도록 하였다. 보안물건과 이격거리 100m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 당 장약량은 얼마인가? (단, 자승근 환산거리를 적용하여 계산)

1
1.15kg
2
2.37kg정답
3
3.00kg
4
6.5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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