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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취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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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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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취급기능사 · 2009년01월18일 · 22/60
22.
어느 보안물건의 허용진동기준이 0.3cm/sec이고, 시험발파과 환산거리를 65m/kg1/2로 제한하여 발파하도록 하였다. 보안물건과 이격거리 100m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 당 장약량은 얼마인가? (단, 자승근 환산거리를 적용하여 계산)
1
1.15kg
2
2.37kg
정답
3
3.00kg
4
6.5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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