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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취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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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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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취급기능사 · 2009년01월18일 · 35/60
35.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누구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단, 예외사항은 제외)
1
사용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2
사용지 관할 경찰서장
정답
3
사용지 관할 구청장
4
사용지 관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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