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
Pass
Fit
홈
문제풀기
오답노트
이북
시험일정
내정보
로그인
회원가입
자격증
/
화약취급기능사
/
2010년10월03일
/
26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취급기능사 · 2010년10월03일 · 26/60
26.
총포ㆍ도검ㆍ화학류 등 단속법상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때
3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잠시 빌려 주었을 때
정답
4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 하였을 때
이전 문제
목록
다음 문제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
홈
문제풀기
오답노트
이북
시험일정
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