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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화재감식평가기사 · 2015년09월19일 · 62/100

62.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구분하는 화재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건축·구조물 화재
2
임야화재
3
위험물·가스제조소 화재
4
공장화재정답

해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9조(화재의 유형) -건축, 구조물화재: 건축물, 구조물 또는 그 수용물이 소손된 것 -자동차, 철도차량 화재: 자동차, 철도차량 및 피견인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의 화재: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제조, 저장,취급시설등이 소손된 것 -선박,항공기 화재: 선박,항공기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임야화재: 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소손된 것 -기타 화재: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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