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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8년09월15일 · 83/100

83.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규정 개정] 제5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2. 26., 2020. 6. 9., 2020. 10. 20.>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참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조사법 ) [시행 2022. 6. 9.] [법률 제18204호, 2021. 6. 8., 제정]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제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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