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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화재감식평가기사 · 2019년04월27일 · 67/100

67.모델하우스 또는 가설건물 등 일정기간 존치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실제 존치할 기간을 내용연수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존치기간 종료일 현재의 최종 잔가율은?

1
10%
2
20%정답
3
30%
4
40%

해설

모델하우스 또는 가설건물 등은 존치기간 종료일 현재의 최종잔가율로 2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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