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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화재감식평가기사 · 2019년04월27일 · 73/100

7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화재증명원 발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화재증명원 발급시 재산피해내역을 금액으로 기재한다.
2
이해당사자가 아닌 자가 화재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후조사를 할 경우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도 일단 조사를 한다.
4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에 화재증명원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사후조사를 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화재등명원 발급 시 재한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기재한다. (다만 재한피해 내역은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해물건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사후조사는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며, 화재현장 출동보고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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