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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식평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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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9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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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
화재조사관계법규
화재감식평가기사 · 2019년09월21일 · 93/100
93.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서장이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할 대상은?
1
시ㆍ도지사
2
관할 구청장
3
소방청장
4
관할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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