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화재감식평가기사 · 2020년06월06일 · 78/100
78.화재피해액 산정 시 중고로 구입한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으로서 그 제작년도를 알 수 없을 경우 그 상태에 따라 신품가액 대비 잔가율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은?
1
30% 내지 50%정답
2
30% 내지 60%
3
20% 내지 50%
4
20% 내지 60%
해설
공구 및 기구,집기비품, 가재도구를 일괄하여 재구입비를 산정하는 경우 개별품목의 경과년수에 의한 잔가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50%로 수정할 수 있으며, 중고구입기계장치 및 집기비품으로서 그 제작년도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 신품가액의 30% 내지 50%를 잔가율로 정할 수 있다 -별표3 화재피해액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