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화재감식평가기사 · 2020년09월26일 · 66/100
66.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현장출동 보고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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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 메어둔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조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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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아닌 야외 공터의 쓰레기 화재에 대해 조사한 경우
3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출동하였고, 재산피해가 경미한 경우
4
소방대가 출동하지 않은 화재현장에 대해 민원인이 사후조사를 의뢰하였고, 현장이 보존되어 사후조사를 실시한 경우정답
해설
사후조사의 경우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며 화재현장출동보고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