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화재감식평가기사 · 2020년09월26일 · 68/100
68.모델하우스 또는 가설건물 등 일정기간 존치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실제 존치할 기간을 내용연수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존치기간 종료일 현재의 최종잔가율은 얼마인가?
1
10%
2
20%정답
3
30%
4
40%
해설
모델하우스 또는 가설건물 등은 실제 존치할 기간응 내용 연수로 하며 존치기간 종료일 현재의 최종 잔가율은 20프로로 한다.
모델하우스 또는 가설건물 등은 실제 존치할 기간응 내용 연수로 하며 존치기간 종료일 현재의 최종 잔가율은 20프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