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0년09월26일 · 82/100
82.소방기본법상 화재조사를 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2021년 06월 08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기존 시험시행당시 200만원이었으나 아래와 같이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2022. 6. 9.] [법률 제18204호, 2021. 6. 8., 제정]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 등을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증거물 수집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