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1년03월07일 · 99/100
99.소방기본법령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정답
2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3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보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