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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2년03월05일 · 87/100

87.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벌금 기준은?

화재감식평가기사 87번 문제 이미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관리자입니다. 기존 소방기본법령에 있던 내용이 삭제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제 내용을 적절히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2년 12월 제정) 제17조 2항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3.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제50조 3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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