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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보고 및 피해평가화재감식평가기사 · 2022년04월24일 · 80/100

80.화재로 인하여 공장·창고를 제외한 건물의 천장·벽·바닥 등 내부 마감재 및 건물 내 영업시설물 등이 소실된 경우 손해율은? (단, 건물의 용도, 건물구조, 손상상태 및 정도에 따른 가감은 제외한다.)

1
10%
2
20%
3
40%정답
4
60%

해설

건물의 소손 정도에 따른 손해율에서 장, 벽, 바닥 등 내부 마감재 등이 소실된 경우 손해율은 4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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