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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관계법규 및 피해평가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64/80

64.세대주, 건물의 소실면적 및 화재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단,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적용한다.)

1
소실면적의 산정은 소실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화재피해 범위가 건물의 6면 중 2면 이하인 경우에는 6면 중의 피해면적의 합에 5분의 1을 더한 값을 소실면적으로 한다.
3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잔가율은 건물ㆍ부대설비ㆍ가재도구는 20%로 하며, 그 이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4
세대수의 산정은 하나의 기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자신의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1세대로 한다.정답

해설

1.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 2. 다만, 화재피해 범위가 건물의 6면 중 2면 이하인 경우에는 6면 중의 피해면적의 합에 5분의 1을 곱한 값을 소실면적으로 한다. 3.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최종잔가율은 건물ㆍ부대설비ㆍ가재도구는 20%로 하며, 그 이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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