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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관리화학분석기사 · 2020년09월26일 · 88/100

88.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할 때 그 위탁을 받은 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폐기물인 오니를 월 평균 500kg 배출하는 경우
2
지정폐기물이 아닌 오니를 월 평균 500kg 배출하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인 폐유기용제를 월 평균 100kg 배출하는 경우
4
지정폐기물인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오니를 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유기용제를 각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3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로 나와있어서 1번하고 4번이 중복답인거같습니다 (2021WinQ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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