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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47/120

47.경비행기 조종사인 A는 남해안 지역을 비행하던 중 비행기 추락으로 생사가 불명되었다. A의 가족은 부모, 처, 아들이 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A에 대한 실종선고의 요건인 실종기간은 6개월이다.
2
A의 아버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A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종선고를 받은 A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실종선고 취소의 구체적인 절차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
5
A가 생환하여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공시최고는 불필요하다.정답

해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실종선고의 청구권자 : 1. 이해관계인 2. 검사 이해관계인 :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후순위 상속인은 여기에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부재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민법 제28조)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3조).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로부터 6월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4조 제2항)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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