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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55/120

55.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정답
3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5
1월 30일 정오에 1개월 내에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는 2월 말일의 만료까지로 한다.

해설

1.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경우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에는 즉시기산한다.(민법 제156조), 따라서 기간의 만료점은 그 정하여진 시, 분, 초가 종료한때가 된다. 2. 기간을<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민법 제157조) 초일분산입의 원칙의 예외 1.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157조) 2. 연령의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158조) 3.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초일산입하기 하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159조) 기간을 <주,년,월>로 정한 경우 이를 일로 환산하지 않고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1항) 따라서 연이나 월 일수의 장단은 아무 영향이 없다. <주,년,월>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 최후의 <주,월,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며, 월 또는 년으로 정하였는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일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160조) 또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하지만 (민법 제161조) 기간의 초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원칙대로 초입물산입의 원칙으로 계산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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