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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59/120

59.점유자의 책임과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4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5
필요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정답

해설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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