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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60/120

60.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ㆍ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다.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시효기간의 완성은 앞사람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간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4
선의ㆍ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만이 아니라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한다.정답
5
시효가 완성된 후에 다시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해설

등기부취득시효 10년간의 등기및 점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자주점유(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은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풀이 점유취득시효와 비교하여 보면 선의, 무과실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있는데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의, 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를 개시한 때에 있으면 됩니다.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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