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71/120

71.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가능하다.정답
2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주된 급부의무는 이행이 되었지만 부수적 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해제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있다.

해설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4.10.1.(977),2512] [1]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와 해제’라는 제목으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계약금 반환 등] [공2021하,1474]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