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72/120
72.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부담 있는 증여계약이 수증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에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의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 또는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정답
3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수증자의 사망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더라도 수증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설
상대 부담 있는(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