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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73/120

73.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2
약정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매수인도 지급한 일부 계약금의 배액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 매매계약에서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유동적 무효인 상태의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 매수인은 부당이득에 근거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금의 교부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9상,746]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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