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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맹거래사 · 2016년05월28일 · 32/120

3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복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정답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경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1.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 또는 이의신청서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5.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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