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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10/120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책임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고발도 면제할 수 있다.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정답
3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4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회사분할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5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2.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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