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해설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정의에 있어 3. 계약상대방의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단독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 [공급자✔️][수요자]/[단독✔️],[다른 사업자와 함께]/[상품✔️][용역]/[가격✔️][수량][품질][그 밖의 거래조건]/[결정✔️][유지][변경] 2️⃣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용역의 품질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 [공급자][수요자✔️]/[단독✔️],[다른 사업자와 함께]/[상품][용역✔️]/[가격][수량][품질✔️][그 밖의 거래조건]/[결정][유지][변경✔️] 3️⃣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단독으로 계약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 [공급자✔️][수요자]/[단독✔️],[다른 사업자와 함께]/[상품][용역]❌/[가격][수량][품질][그 밖의 거래조건]❌/[결정✔️][유지][변경] 4️⃣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로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의 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 [공급자✔️][수요자]/[단독],[다른 사업자와 함께✔️]/[상품✔️][용역]/[가격][수량✔️][품질][그 밖의 거래조건]/[결정✔️][유지][변경] 5️⃣일정한 거래분야의 수요자로서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의 품질을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 [공급자][수요자✔️]/[단독],[다른 사업자와 함께✔️]/[상품✔️][용역]/[가격][수량][품질✔️][그 밖의 거래조건]/[결정][유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