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4/120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 ㄱ )∼( ㄷ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ㄱ: 관련 시장, ㄴ: 거래조건, ㄷ: 가격의 인하
2
ㄱ: 시장점유율, ㄴ: 경쟁의 도입, ㄷ: 가격의 인하정답
3
ㄱ: 관련 시장, ㄴ: 경쟁의 도입, ㄷ: 과징금
4
ㄱ: 시장점유율, ㄴ: 거래조건, ㄷ: 과징금
5
ㄱ: 관련 시장, ㄴ: 거래조건, ㄷ: 과징금
해설
✅ 제2조(정의)와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제7조(시정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중략)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중략)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는 제8조(과징금)에 정해져 있다. ❗❗ 가격의 인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만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