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A와 D만 계열회사 관계이다.)

해설
✅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문제는 아래와 같이 접근한다. 1.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묶는다. (시행령 제2조제2항) ➡️A+D(49%, 165억) 2. 매출액(또는 구매액) 40억 미만 사업자를 제외한다. (법 제6조) ➡️E(35억) 제외 3. 단일 사업자 시장점유율 50% 여부를 확인한다. (법 제6조제1호) ➡️없음 4. 셋이하 사업자 합산 점유율 75% 여부를 확인한다. (법 제6조제2호) ➡️A+D(49%, 165억) + B (23%, 70억) = 72% -1) 이 경우 점유율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6조제2호) ➡️C(7%) 제외 ➡️답: A, B, 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 제2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 40억 미만 사업자 제외와 계열회사 합산은 문제없으나, 셋 이하 사업자 합산 점유율 75%(법제2항제2호)일 때 점유율10% 미만 사업자는 제외해야하는 것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