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0년06월20일 · 7/120
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인가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2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정답
4
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대총령령 제33494호, 2023. 5. 30., 일부개정]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① 법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중략)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 나.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 다.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