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60/120
60.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2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1.(대법원2005다16942)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