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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63/120

63.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동산 물권 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
3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경매에서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4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5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해설

1.공시 2.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취득의 경우 점유를 개시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지 아니함에 비해서, 선의취득은(즉시 취득) 유효한 거래행위를 통하여 동산을 점유해야 한다.**** 3.(대법원2007다36933)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인이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낙찰인이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낙찰인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4.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5.(대법원97다48906)양도인이 소유자로 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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