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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64/120

64.계약의 법정해제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4
소제기로 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하면 해제권 행사의 효력은 소멸한다.정답
5
정기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時期)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4.(대법원80다916)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후 그뒤 그 소송을 취하하였다 하여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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