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기본사항>부속물-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판례는 부속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보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용목적이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기타 건물의 위치, 주변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지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음) 1.부속된 것은 매수청구대상이 아님 3.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4.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5.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