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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21/120

2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 이외에 그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다.정답
2
광역시의 치과의사회가 같은 광역시의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각 실무협의회 소속 회원을 통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 대표자의 추인을 받아 대표자 명의로 회원들에게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
3
대한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의 자유로운 집단등기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단등기사건수임업무처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제 휴업을 결의하여 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국을 집단으로 문을 닫도록 결의하여 이를 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포함해서 사업자수 제한, 구성사업자의 사업제한, 구성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교사 또는 방조가 포함된다. 이 때, 부당한 행위를 할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기에 1.이 옳지않은 설명이다. ? 공정거래법 [시행 2024. 2. 9.]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1️⃣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 이외에 그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다. ?‍⚖️❌대법 98두15849 [1999. 2. 23.]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를 함으로 성립되기에 현실적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비진의 의사표시, 일부 사업자만 참여에 대해서도 1. 비진의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상대방이 알 수 있거나, 알고 있는게 아니라면 효력이 있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2. 일부 참여는 공동행위의 규모를 규정한 바 없기에(공동≠전체) 일부만 참여해도 공동행위로 봄 2️⃣광역시의 치과의사회가 같은 광역시의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각 실무협의회 소속 회원을 통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 대표자의 추인을 받아 대표자 명의로 회원들에게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03두9251 [2005. 8. 19.] ❗가격결정행위에 판매가격 뿐만아니라, 구매가격도 포함된다고 판례에 나와있다. 3️⃣대한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의 자유로운 집단등기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단등기사건수임업무처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96누150 [1997. 5. 16.] 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제 휴업을 결의하여 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01두5347 [2003. 2. 20.] ❗2014년 발생했던 의협 파업에 대해 '대법 2016두36345 [2021. 9. 9.]'는 부당행위로 보지않았다. 이는, 해당 파업행위가 의료서비스 가격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목적이 아니며, 결의 찬성률은 80%이나, 실제 휴업은 20%였기에 실질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즉, 단순히 사업자단체가 의견표출을 위한 파업/휴업결의는 무조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문제를 풀 때 확실한 오답(1)을 찾는 것이 안전하다. 5️⃣대한약사회가 소속 약국을 집단으로 문을 닫도록 결의하여 이를 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94누13794 [199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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