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46/120
46.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다.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그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정답
5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는다.
해설
1.(대법원67마507)미성년자는 경매목적물을 경락할 수 없고 가사 경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락행위는 무효이다. 2.3.-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후단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는 단서가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없음을 유의***** 4.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5.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10조 1항, 140조). 성년후견인에게는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고 재산상 법률행위를 한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제10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