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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47/120

47.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박에 의해 체결된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표의자는 허가 신청 전에 강박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3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5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그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1. (대법원97다36118)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거래 당사자는 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토지거래가 게약 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비진의표시,허위표시 도는 착오) 또는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사유에 의하여 그 거래의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러한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허가신청 협력에 거절 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즉, 취소할 수 있다) 2.(대법원2008다15278)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의 규정에 의하지만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즉, 사기에 의한 경우 화해계약도 취소가 가능하다) 3.(대법원 97다55829)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즉, 사기인 경우 계약취소 없이도 손해청구가 가능하다) 4.(대법원85도167)기망행위로 인하여 붑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할 수 있다.(즉,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 5.(대법원96다35484)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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