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49/120
49.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된다.정답
2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임대차계약에서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이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5
회사의 이사가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설
1. 강행법규를 위반한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이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