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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50/120

50.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는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정답
3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을 요한다.
5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해설

1. 제111조제1항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즉, 도달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당연 철회할 수 있다.) 3.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제1항 :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앗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4.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즉,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을 요하지는 않는다) 5.(대법원 82다594)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를 모두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채무자인 피고는 원채권자인 소외(갑)이 소외(을)에게 퇴직금채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그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지금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위 양도계약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임을 내세워 진정한 퇴직금전부채권자인 권고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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