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51/120
51.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4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시점은 가압류의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이다.정답
해설
1.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3호 : 도급받은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2. (대법원 80다1888)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될 수 없다 3.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4.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5.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가. 청구 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다. 승인 (대법원2016다35451)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