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5/120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A, B
2
A, B, C
3
A, B, D정답
4
A, B, C, D
5
A, B, C, D, E
해설
✅ 점유율 이전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하기에 C(30억), D(20억), E(10억)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없다. 하지만, D는 A의 계열회사이므로 A와 D는 동일한 기업집단으로 묶어 점유율을 계산할 수 있다. 그렇기에, 40억 이상인 A(70억)와 B(50억) 그리고 A의 계열회사인 D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어 답은 3. A,B,D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