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법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6/120

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가격 인하
2
경쟁촉진 방안 마련정답
3
해당 행위의 중지
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
과징금의 부과

해설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략)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가격인하 2. 해당 행위의 중지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 매출액의 6% 또는 매출액이 없을 시 2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 경쟁촉진 방안 마련은 시정조치가 아닌, 위원회의 업무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