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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7/120

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행위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서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3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정답

해설

1. 성립한다. 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 그 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같다. 3. 해당한다. 4.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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