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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63/120

63.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공유물의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정답
4
공유자 1인이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의 지분비율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

해설

3.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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