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66/120
66.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3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4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다.
5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정답
해설
1. 불특정다수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자판기) 그러나 승낙은 청약자에게만 할 수 있다. 2.3.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