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72/120
72.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요식계약이다.정답
2
교환계약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 외에 보충금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보충금에 대해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타인에게 속한 권리를 교환의 목적으로 한 당사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상대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4
교환계약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5
교환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해설
1.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3.4.5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교환은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으로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69조 부터 제584조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위험부담(민법 제537조 및 제538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