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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73/120

73.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차주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차주는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3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그 수인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과 채무를 부담한다.
4
차주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차용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5
차주가 대주의 승낙이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제3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환매의 실행)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해당 항은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을 준용하도록 정의되어 있음, 즉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음) 2.(대법원2006다60526)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차주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위하여 사용대주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사용차주에게 자신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시킬 권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4.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해당 예문은 임치에 관한 설명임, 사용대차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고약정시기에 차용물 반환하면 됨) 5.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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