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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22/120

2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징금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체납자가 국외로 이주하여 해외 소재지가 확인된 경우정답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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